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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1~1.5% 1000만원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4:56

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85만개사 지원
신용평점에 따라 저금리 차별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금리 인상 속에서 댜음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추진된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신용평점에 따라 반영된다.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2~5년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는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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