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정신건강 위험 학생 실비 30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 최대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지난해 백신 맞았던 2004년생 청소년도 해당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다들어줄 개'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있었어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실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올해 새학기 정상등교 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제굥=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1인당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으로,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국가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혀 인과성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 신청건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등이 인과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포함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상반응 인정 기간을 90일로 정한 것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래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백신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길랑·바래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염증성 질환이다.
중증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로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30만원을 넘어서면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백신을 맞았던 고3(2004년 출생) 학생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 지원 기준은 동일하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학생은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진료를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가보상제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물리치료,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장애진단비, 사망 시 장제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는 다음달부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특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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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치료한다는 취지에서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다들어줄 개'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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