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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녹취록' 공방으로 말짱 도루묵 된 '정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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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윤석열은 '김건희 녹취록'
정책선거 기대감 고조됐지만 다시 네거티브전으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 다투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 모두 '녹취록'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가 또 다시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이 후보는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불,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른바 555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선거는 하루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이를 시민단체에 최초 보고한 이모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다. 연이은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몰아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경찰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야당들을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도 녹취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오는 16일 MBC를 통해 보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한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 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한 부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에 불만 표현이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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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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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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