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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억지주장…이재명과 아무런 관계없어"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1:45

'변호사비 대납의혹' 폭로한 이모 씨, 11일 사망
"국민의힘, 억지주장…정치적 공세 자제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모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 공세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탄희·황운하 부위원장, 송영길 대표, 김용민·김남준 위원장. 2022.01.07 leehs@newspim.com

이어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언론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기사 작성시 이런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이 후보의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에서 한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오후에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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