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의 부당전보 재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여객선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2022.01.14 onemoregive@newspim.com |
이날 노조는 강원 강릉항과 동해·묵호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을 하는 선원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해 왔던 선원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선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와 강제휴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는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까지 받아 더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관련해 선원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여객선사는 조합원 5명에 대해 전보와 휴업 통지를 인정했으며 휴업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원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적이라는 사용자 측의 주장 중 건강상태가 선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씨스타 3호의 운항을 재개하지 못한 점, 선장 지시 거부 등은 전적의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선노위는 휴항 중인 선박에 배치됨으로서 조합원들은 선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이외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돼 손실액이 300만원에 달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휴업수당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항과 동해묵호항에서 울릉도,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에서 부당해고 및 강제휴직을 당한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2022.01.14 onemoregive@newspim.com |
아울러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해 조합원들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부당전보 등은 무효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선원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결과를 토대로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을 일삼은 여객선사에 철퇴를 내리는 판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선원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와관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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