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1부터 정당가입 정당법 통과…우려· 환영 교차하는 학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당가입 만 18세→16세 정당법 개정 본회의 통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 "교실의 정치화 우려돼"
학교 현장 대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이 교차하고 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정당 활동으로 학생 간 진영 갈등 문제를 우려한 반면 진보단체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환영했다.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학년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는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 9일 치뤄지는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입당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양대 교원단체는 상반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정당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공연합회(교총)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잇으나, 학습권 침해, 진영 갈등, 교실의 정치화 등을 두고 정당 가입 연령만 하향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교총은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이 교실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두고 학생들 간 갈등이 격화되는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경우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부딪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서 고등학생을 가르키는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된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하는 이모(38) 씨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학생이 사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부분은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교실의 정치화, 진영 갈등으로만 바라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 내용에 비해 현장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부천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백모(41) 씨는 "고등학생 1학년은 아직 어린 나이가 사고 편향되기 쉽고 휩쓸릴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편향된 사고를 갖거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이모(40) 씨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못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당활동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관련 규정이나 조치도 없고, 학교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향후 부작용이 걱정된다. 법이 통과된지 모르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입법 미비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적어도 학교 안에서 정당홍보, 당원모집,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