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1부터 정당가입 정당법 통과…우려· 환영 교차하는 학교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20:22

정당가입 만 18세→16세 정당법 개정 본회의 통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 "교실의 정치화 우려돼"
학교 현장 대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이 교차하고 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정당 활동으로 학생 간 진영 갈등 문제를 우려한 반면 진보단체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환영했다.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학년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는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 9일 치뤄지는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입당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양대 교원단체는 상반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정당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공연합회(교총)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잇으나, 학습권 침해, 진영 갈등, 교실의 정치화 등을 두고 정당 가입 연령만 하향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교총은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이 교실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두고 학생들 간 갈등이 격화되는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경우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부딪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서 고등학생을 가르키는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된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하는 이모(38) 씨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학생이 사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부분은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교실의 정치화, 진영 갈등으로만 바라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 내용에 비해 현장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부천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백모(41) 씨는 "고등학생 1학년은 아직 어린 나이가 사고 편향되기 쉽고 휩쓸릴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편향된 사고를 갖거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이모(40) 씨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못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당활동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관련 규정이나 조치도 없고, 학교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향후 부작용이 걱정된다. 법이 통과된지 모르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입법 미비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적어도 학교 안에서 정당홍보, 당원모집,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