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안 재의요구...시의회 대립 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 판단
재의 부결 시 집행정지 등 법적공방 불가피
서울시·시의회 갈등 확산, 대립정국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시장 발언 제한 및 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가 부결되도 법적 공방은 가능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 재의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교육감 등 공무원이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석하기 위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 허락없이 발언을 하다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겨냥한 조례다. 시장 발언 제한을 넘어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한 조치이자 시장권한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이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서울시는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는 지방이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인원의 2/3이 찬성해야 수용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재의가 부결되도 집행정지결정이나 대법원 소송 등 법적 다툼이 가능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