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례없는 규정 맞지만 시의회 존중 위한 것
서울시, 다수 앞세운 폭거...유신도 재조명해야할 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거여 서울시의회와 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해 '협치'를 실현했지만 이틀만에 또다시 대결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다시 발언하려면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규정을 '제도화'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는 논리로 응수했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오세훈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기본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퇴장당한 기관장이 회의에 복귀하려면 의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제어하기 위해 꺼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2일 시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 발언 도중 발언기회를 요구하다 묵살당하자 곧장 퇴장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9월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장단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오 시장은 '반칙'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질문 거부를 선언한 채 퇴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오 시장을 겨냥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회 2022.01.03 donglee@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대변인 논평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반박 성명서에서 "단체장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같은 규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다른 나라나 국회에는 없는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시장도 발언을 허가받도록 한 것이지 특정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허가 없이 발언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적인 사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다.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 의무에 비춰 허가 없이 발언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란 게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주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남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 불참하거나 발언권 요구가 묵살되면 퇴장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기본조례에서는 이같은 행동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위헌·위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처벌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세훈 측의 반격'도 시작됐다. 친야성향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해당 조례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선결과에 따라 해당 진정의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것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의회-집행부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작지만 큰 걸음인 만큼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그때그때 거대 여당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이를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헌법도 재조명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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