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인구에 걸맞은 새 시정 열려 "특례시 13일 출범"
갈 길 먼 '수원특례시'.…시민 체감 시정 만들어 가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3일이면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수원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30년간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수원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특례시는 지난해 1월 12일 공포(公布)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경기도 3개 도시 외에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 아직 이름만큼 특별하지 않아…더 큰 숙제 해결 남아
수원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시의 공식 명칭이 특례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단위로 사용하지 않는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100만 명이상)인구 규모나 행정역량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말한다.
이로 인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력의 충돌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적 손실 및 낭비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염태영 수원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 출범에 앞장서왔던 주요인물로 이번 특례시 출범에 대해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에 해줄 수 있다"라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라고 했다.
염태영 시장이 권선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1.05 jungwoo@newspim.com |
◇아직은 명칭만 특례시..권한확대 등 기틀 다지는데 시정 변화될 듯
수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 모씨(55세.여)는 "아직까지 특례시가 시민에게 어떤 좋은 점 주는지 모르겠다"라며 "특례시민이라 해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이 모씨(32.여) "특례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무언가 달라지면 좋은 것이 있겠구나"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에 시해되는 특례시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가 명시됐다.
지난해 수원시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로 이뤄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으나 현재까지 꼽아볼 수 있는 특례시 정책으론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 약 2만2000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정도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가)지역 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각 기초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선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특례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앞으로도 특례시로 실질적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원특례시 이후에도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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