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고양시가 이달 13일 특례시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게 행·재정적 권한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6일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권한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하는 100만 도시 국회의원, 시장.[사진=고양시] 2022.01.05 lkh@newspim.com |
행정 재정 권한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명칭은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시급 복지혜택은 먼 이야기 됐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과 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권한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례시로 전환되는 고양시…조직 확대·일부 복지만 시행
우선 실질적인 권한이 모두 이양된 특례시가 되면 서울이나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 혜택이 있다. 고양시 등이 현재 확보한 특례시 권한은 특례시 출범을 위한 조직 확대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정도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본청에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다. 고양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께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례시가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 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례시 첫발, 해결해야 할 현안 산적"
고양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다만 4개 지자체는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핵심적인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제외한 일부 행정·사무권한만 확보한 상태다. 결국 '무늬만 특례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등은 지난해 12월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행정·재정 권한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같은해 11월 특례시 추가 사무권한과 이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온전한 특례시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뗀 수준"이라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권한이양을 포함해 시민들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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