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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내 구독서비스 해지 간편해진다…방통위 시정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32

방통위, 애플 앱마켓·주요 13개 모바일 앱 점검
애플·앱 개발사 "자진 시정하겠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앞으로 인앱결제로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 복잡했던 모바일 앱 내에서의 해지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앱마켓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13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해 간편한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과 앱 개발사들은 자진해 시정하겠다고 알렸다.

[사진 = 신화사]

인앱결제란 애플이나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의 확산세에 따라 구독서비스 이용자 수도 증가하면서 복잡한 해지 절차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플 앱마켓과 주요 13개 구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지 절차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아이폰 사용자가 멜론과 지니뮤직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나와 ▲아이폰 단말기 '설정' ▲'내정보'(Apple ID)'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했다.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바이브와 유튜브뮤직 등 6개 구독서비스에서는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해지 링크')을 제공해 해지가 비교적 간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이를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도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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