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기자 및 직원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보도는 아사히, 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한 공수처의 자사 서울지국 기자 정보조회 관련 보도. [사진=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 |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서울 주재 신문 기자는 지난해 28일, 과거 1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조회가 있었는지 통신사에 자료개시를 신청했고 이날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6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의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기재됐다.
마이니치 서울지국은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 조회 사유를 추가로 물었다"며 공수처로부터 "수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의 필요로 정보를 조회한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 사장실 홍보 담당은 "'수사상의 필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되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가 (정보 수집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한 명과 도쿄신문 서울 직원 한 명도 공수처로부터 정보 조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