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한 공수처 자사 서울지국 직원 정보조회 관련 보도. [사진=도쿄신문 인터넷판] |
31일 도쿄신문은 서울지국의 한국인 직원 한 명이 공수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조회를 받았다고 전날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외부로부터 조회가 있었는지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30일에 받은 통지에 의하면 지난 8월 6일 공수처가 해당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
정보 조회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시됐다.
도쿄신문은 올해 1월 문재인 정권이 신설한 공수처는 기자와 야당의원, 법조관계자 등 200명 이상에 대해 통신정보 조회를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다며, 또 다른 자국 언론인 아사히신문도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가 조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아사히신문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한 명이 공수처로부터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 회당했다며 공수처로부터 해명을 요구했다.
도쿄신문도 기사 마무리에 첨부한 편집국 코멘트에 "한국 당국에 정보조회 이유와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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