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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김건희 통신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5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 배우자 등을 통신조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후보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여동생,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구 등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후보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여동생,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구 등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12.31 parksj@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선거 개입 정치 수사가 용인된다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주권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져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한 전례는 없다"며 "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까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취재원을 색출하고 가족 정보까지 사찰한 수사기관도 공수처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공모해 고발 사주를 제보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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