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정의실현이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뒤돌아봤다.
이어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지난 연말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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