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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보험금 미지급 논란…당국 '엇박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49

중수본 "재택치료 전환 협조해달라"
금융위 "법리적으로 불가능…입소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31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재택치료자 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3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수본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험금 형평성 논란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대책 전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동등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증상임에도 입소 여부가 나뉘자 일각에서는 재택치료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수본 또한 재택치료자와 일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간 증상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배정 기준에 거주요인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증상임에도 보험금 지급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은 완고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방역당국에 재택치료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상 재택치료는 입원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돼있다. 재택치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18 tack@newspim.com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수본 의견서를 전달받은 금융위는 내주 중으로 업계와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까지 보험사들이 재택치료자에 대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만큼 업계 또한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택치료자 대상자가 2만명을 넘어선 만큼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약관 해석문제로 판단을 내리면 내용검토에 따라 진행방향이 다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기관 간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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