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까지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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