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지난 28일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나 약 9개월 후인 지난 17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경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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