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7일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지 10여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면서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의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4월 말 '공제 3호'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갔다.
올 상반기에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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