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선계약 후공급' 원칙 극적타결
정부 2023년 도입 목표..업계 "논의 서둘러야"
원칙 적용 전 중소PP 보호방안부터 나와야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방송업계의 눈에 띄는 성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와 CJ ENM 사이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LG유플러스의 OTT인 U+모바일tv에서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자료=U+모바일tv 갈무리] 2021.06.12 nanana@newspim.com |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PP-플랫폼, 한발짝씩 양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PP가 사전계약없이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플랫폼이 콘텐츠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대한 PP와 플랫폼간 갈등으로 계약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콘텐츠부터 공급하고 나중에 합의에 이르면 사용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에 PP는 안정적인 투자 계획 수립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라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플랫폼인 유료방송사들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정착 이전에 콘텐츠 대가 산출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소 PP와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노력과 양측의 타협 끝에 지난해 연말이 돼서야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 2023년부터 적용될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사진=과기정통부] 2022.1.1 nanana@newspim.com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의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이 다음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돼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2023년부터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PP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당장 오는 2023년부터 원칙이 적용되려면 내년에 2023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채널평가와 사용료 협상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에서의 논의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 ENM과 같은 대형PP와는 사정이 다른 중소PP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도 남은 과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사업자간 논의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대가산정 기준이나 콘텐츠 가치중심으로 평가하고 대가산정을 할 경우 중소PP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방통위와 논의 후 정하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