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5도서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명예 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인천경찰청이 해경을 압수수색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A(47)씨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청사[사진=해양경찰청] 2021.12.29 hjk01@newspim.com |
앞서 A씨의 아들 B(18)군은 지난 10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B군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B군은 해경이 아버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에서 "A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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