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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29일 도가 밝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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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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