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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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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29일 도가 밝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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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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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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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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