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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인권위법 개정으로 軍 인권침해 진실규명 길 열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44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돼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30일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28 yooksa@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마련한 법률안이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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