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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도 일부" vs "수용 어렵다"…'달이 뜨는 강' 재촬영 배상액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1:28

제작사, '학폭 하차' 지수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11.5억 강제조정안에도 양측 이의…재판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월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가 조정 절차에서 재촬영 비용 등을 두고 제작사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3일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지수 [사진=KBS 달이 뜨는 강] 2021.03.04 jyyang@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법원은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끝에 제작사 측이 청구한 30억보다 낮은 1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수용이 어려웠다. 손해액도 다툴 부분이 많지만 제작사 쪽에서 먼저 하차 통보가 있어서 배우가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일방적으로 하차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조항도 계약기간 동안 배우의 사회적 물의를 막는 조항이었을 뿐 과거 행위가 현재 논란이 되는 것까지 계약 위반이라는 제작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드라마 방영 당시 뜨거운 이슈였고 도저히 촬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배우 본인이 하차를 통보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와서 수십억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배상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약 위반 뿐 아니라 신뢰관계 훼손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압적 하차는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지급할 대금이 많고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7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달이 뜨는 강' 남자 주인공을 맡은 지수 씨는 지난 3월 학교폭력 논란이 일자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이었고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결국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남자 주인공을 나인우 씨로 교체하고 재촬영한 뒤 방송했고 지수 씨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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