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웃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 70대 건물주 부부를 둔기로 때려 1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어머니의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1년 전 주택 2층으로 이사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A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소음 문제와 범행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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