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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무집행정지 소송 패소한 윤석열 맹공 "치명적 하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2:00

"언론은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본질 비켜 보도"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자 윤 후보는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SNS에 '실종된 저널리즘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원이 두 차례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그는 "술 마시고 실수한 정도, 사생활이라고 빠져나가는 수준, 쩍벌이나 상습적 망언 때문이 아니다"며 "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주말 사이 "이건 국가도 아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듣는 국민은 불편하다"며 "'이건 대선 후보 자격도 없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언론은 (대선후보)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1년 이상 본질을 비켜가는 보도를 하면서 후보를 키웠고 그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를 아직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 후보에 대해 국민도, 지역번영회원도, 부먹, 찍먹으로 질문수준을 후보에 맞춰야 했던 학생들도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언론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미래를, 국민을, 민생을 지킬 수 없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2개월 직무집행 정치 처분에 대해 징계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또한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tkdgus25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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