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자 윤 후보는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SNS에 '실종된 저널리즘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원이 두 차례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술 마시고 실수한 정도, 사생활이라고 빠져나가는 수준, 쩍벌이나 상습적 망언 때문이 아니다"며 "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주말 사이 "이건 국가도 아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듣는 국민은 불편하다"며 "'이건 대선 후보 자격도 없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언론은 (대선후보)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1년 이상 본질을 비켜가는 보도를 하면서 후보를 키웠고 그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를 아직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 후보에 대해 국민도, 지역번영회원도, 부먹, 찍먹으로 질문수준을 후보에 맞춰야 했던 학생들도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언론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미래를, 국민을, 민생을 지킬 수 없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2개월 직무집행 정치 처분에 대해 징계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또한 각하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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