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학이 입시부정 조사를 위해 학생부를 요청하면 의무 제출하도록 근거법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은 대학이 입시부정과 관련해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1.10.07 leehs@newspim.com |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절차는 입법 미비로 발이 묶여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생부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학생 선발을 위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교의 장에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부를 요청해도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영외고는 고려대로부터 조민 학생부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 법률에 근거해 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학생선발 후 5년이 지나면 입시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5년이 경과해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할 경우, 학생부 등 입시관련 서류를 구하지 못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황보 의원은 "대학이 입시부정을 조사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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