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료 여경과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파면된 경찰관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가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12.1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0여차례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또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파면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