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휴대폰을 활용한 1인가구 고독사예방, 국민안심서비스 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에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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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희 합천군수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합천군] 2021.12.02 news_ok@newspim.com |
군이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 앱'은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현재의 위치를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 국민안전서비스이다.
국민안심서비스 앱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으며, 앱 설치 및 사용법도 간단하다.
문준희 군수는 "국민안심서비스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에 선정돼 기쁘고, 자체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앱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고독사 및 실종사고 예방에 기여해 국민들께서 슬픈 뉴스를 듣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별도의 장비 도입 없이 타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대구시 수성구,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 50여개 자치단체에 해당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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