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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5개월…"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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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시급…"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전국 시도의 조례상 자치경찰 사무는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화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 개발해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7월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분야를 떼어내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경찰청장 지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시민 입장에선 자치경찰이 도입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최 교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하지 못한 채 소위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추가, 삭제한 것에 그쳤다"며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휘감독 기관이 변했다고 하나 자치경찰 지휘명령 계통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일선 경찰관은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부정적이며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대학은 12월 1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2021.12.01 ace@newspim.com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일식 경찰대학 연구관은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여러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제점으로 ▲위원회 권한 제한·실질적 역할 수행 한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예산·재정 문제, 실질적 예산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최 교수 또한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관은 "가칭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괄적 재정 이양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 자치경찰제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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