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인지시 즉시 작업 중단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완·강화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작업거부권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소가윤 인턴기자 = 2021.12.01 sona1@newspim.com |
공단은 작업거부권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
작업거부권은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이 중단된다. 안전시설 설치와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작업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성일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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