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래미안·자이′ 없는 누구나집·민간 사전청약...대형사, 수익성·자율성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5:38

누구나집, 수익성 낮고 투자금 10년 후 회수로 리스크 존재
사전청약, 분양시기와 분양가 등 통제로 사업 자율성 침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측면도...인센티브 확대해야 대형사 유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누구나집'과 택지지구 민간 사전청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선호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중견 건설사들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을 포함한 주택 사업에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데다 추진 과정의 자율성도 침해돼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건설사 간 브랜드의 고급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중적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도 공공성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 누구나집·사전청약 공급 본격화...대형 건설사 ′외면′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에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을 뿐 대형 건설사들은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 접수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민간분양에서 처음 공급되는 사전청약이다. 내달 공급예정으로 오산 세교2(1391가구)와 평택 고덕633가구), 부산 장안(504가구)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시공사는 각각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이 선정됐다. 주택사업이 주력인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고 소위 종합건설사로 분류되는 10대 건설사는 아무도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수도권에서 3만8000가구 정도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여곳 사업장의 시공사를 찾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여당 주도로 기획된 '누구나집'도 상황이 비슷하다. 집값의 10%만 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29일 화성능동과 인천검단, 의왕초평 등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곳에는 계룡건설과 우미건설,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한다. 이 사업 또한 주택 전문 또는 지역 건설사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10년 뒤 분양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확정 분양가 이상의 차익은 입주자가 얻는다. 반대로 집값이 분양가를 밑돌면 입주자는 분양권 지위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된다. 손실은 기회비용 정도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수익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 미분양이 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 공모절차에 대형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누구나집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양용지로 이 땅을 매입한 시공사는 사전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해야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시장 변화에 맞게 주택면적을 변경하는 사업적 자율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배정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미분양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본청약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최종 분양가의 2~3년전 시세다. 향후 주택경기 호황에 시세가 많이 뛰어도 온전하게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분양가와 분양시기, 주택면적 등에서 간섭이 심한 것도 불편한 점이다.

◆ 중저가형 아파트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혜택 늘려야"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사업 구조로는 대형 건설사가 누구나집, 민간 사전청약에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고급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심 정비사업은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커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중저가 주택에 사업을 확정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될 수 있다. 분양가 통제로 설계 및 조경 등에서 고급화 전략을 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 및 사회기반시설(SOC) 발주시 가산점 확대와 표준건축비 인상, 택지비 인하 등 건설사 혜택을 확대해야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분양가 통제가 심하다보니 회사 차원의 수주 적격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분양시기와 건축설계 등 사업 진행에 자율성을 침해받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어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집은 투자금의 수익 실현이 10년에 달하고 손실 리스크도 존재해 현재 구조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택지비 인하, 공공사업 공모 가산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