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들어선다…"면적 21~30% 예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0:39

노량진지구 재정비 변경안도 수정가결…"교육·문화·청년 특화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21~30% 정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이번 변경안은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또한 추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1~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량진역 인근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경전철 서부선(예정)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일반상업지역이다. 이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고시원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집중되는 상업·관광·교육 중심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노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11.25 sungsoo@newspim.com

이번 결정안은 기존 획지 계획(24곳)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부지의 복합거점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작구청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교육·상업·업무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작구청이 상도지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경우(2023년 예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 일대가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청년 특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