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도 다주택자에 인사 불익...성비위-음주운전자 실·국장 승진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06: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도 다주택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다주택자이거나 음주운전, 성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승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한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정기인사에 맞춰 인사검증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범죄경력 등이다. 특히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다주택 검증시 필요한 경우 외부 주택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합리적 사유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후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의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와 같은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소명을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7월)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8월 1급으로의 승진심사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