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영문으로 표기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국내 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가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서 5개국으로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이다. 오세아니아는 12개 나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다.
아메리카는 11개국으로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다.
유럽은 14개국으로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다.
중동은 4개국으로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이다. 아프리카는 8개 나라로 ▲르완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 [사진=도로교통공단] 2021.11.25 ace@newspim.com |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명서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 발급으로 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228만건이 넘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 각각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하다"며 "사용 조건과 여권, 비자 등 서지 서류를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