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진=코인원) |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고객확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패스(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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