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해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었다"며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이 불법으로 배출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연간 약 8030kg, 하루 평균 22k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천수질기준(0.005㎎/L)을 기준보다 950배 초과(최대 4.750㎎/L)하는 양으로 환경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처음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그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30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을 검출하고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배출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연간 약 8030kg, 일일 평균 22kg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법령위반에 따른 통합환경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21 mironj19@newspim.com |
이를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기준대비 950배 초과(최대 4.750㎎/L)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제1·2공장과 제3공장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비가 내리면 카드뮴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이 사업장 바닥으로부터 누출돼 빗물과 함께 섞여서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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