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발행업체 이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06:00

경영권 분쟁 상황서 기망으로 비트코인 전송받아…1·2심서 집유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종전 판례 확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초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로 알려진 보스코인 발행 업체 이사가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이자 업체 대표인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한 B씨와 그의 아들 A씨는 2017년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6902BTC(비트코인)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A씨와 임원들은 어느 하나가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는데, B씨와 갈등을 겪던 이사들이 B씨를 해임하려고 하자 A씨는 다중서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A씨는 임원들에게 "가상화폐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에서 제3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면 소지한 비트코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자체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는데 다중서명계좌에서는 참가가 불가하다"며 "6902BTC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이벤트 참가 후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벤트 후 6000BTC를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이벤트는 다중서명계좌에서도 이벤트 참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제가 되자 A씨는 아버지 B씨가 추가 참여된 다중서명계좌로 이를 반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 197억 7400만원으로 환산되는 6000BTC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이사들을 기망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이 비트코인을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회사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설립한 아버지가 피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벤트 실제 참가 여부는 이 사건의 기망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기망의 핵심은 '이벤트 참가 후 즉시 비트코인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있지 '참가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할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비트코인에 관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