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제명 무효 주장하며 수익금·수당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동업자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2008년 4월 D병원을 5년 동안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는 1/7씩 지분을 출자하고 5/7을 출자한 B씨가 병원장을 맡아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2014년 2월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안을 거부했고, 재계약 불발 시에는 소유 지분을 반환하고 남은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같은 해 7월 회의를 열고 전원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의 불신감 초래 등을 들었다.

A씨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병원 수익금 일부인 2억9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종전에 받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자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A씨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라며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A씨에 대한 제명결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와 수익금청구, 제명 이후 있었던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근거로 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A씨가 여전히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가 공동해 A씨에게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을 포함한 총 8억32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합 운영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B씨가 제안한 동업계약 변경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A씨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