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제명 무효 주장하며 수익금·수당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동업자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2008년 4월 D병원을 5년 동안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는 1/7씩 지분을 출자하고 5/7을 출자한 B씨가 병원장을 맡아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2014년 2월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안을 거부했고, 재계약 불발 시에는 소유 지분을 반환하고 남은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같은 해 7월 회의를 열고 전원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사유로는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의 불신감 초래 등을 들었다.

A씨는 "민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병원 수익금 일부인 2억9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종전에 받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자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겨 더 이상 A씨와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것"이라며 "민법에서 정한 제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A씨에 대한 제명결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와 수익금청구, 제명 이후 있었던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근거로 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A씨가 여전히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가 공동해 A씨에게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을 포함한 총 8억32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합 운영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B씨가 제안한 동업계약 변경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은 A씨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진에어, 신입 승무원 입사 돌연 연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선 감편과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인력 운영 조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진에어는 신입 객실 승무원 합격자 100명 중 11일 입사 예정이었던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측은 입사일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했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경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에어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줄이는 등 총 176편(왕복 기준)의 운항을 감축했다. 향후 감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는 이미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며 비용 감축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CC 업계를 중심으로 감편과 비용 절감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 항공기를 띄울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LCC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6-05-12 09:19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