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현금 전달…식사비, 축·조의금 기부 혐의도
"재선 의원이 선거에서 거액 제공해 국민 신뢰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주홍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07 kh10890@newspim.com |
앞서 황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뒤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해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선거구민에 대한 축·조의금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70만원을 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선거에서 낙선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3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고 금품 수수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황 전 의원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현금 내역을 직접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후보도 농촌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은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재선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았고 2012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에서 금권의 개입을 당연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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