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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투약 한서희 법정구속...실형판결에 욕설까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8:07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 씨가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사진=성남지원]2021.11.17 observer0021@newspim.com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1단독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본 바 오류가 없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하며 욕설을 하는 등 법정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씨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포착돼 기소됐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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