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응급이송 필요시 119 구급대 출동
호스트바 방역패스 적용…영업시간 24시 제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응급이송체계 강화에 나섰다.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 체계를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선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경우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사진=명지병원] 2021.10.19 lkh@newspim.com |
7개 시·도선 야간·주말 등에 119구급차로 이송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에선 재택치료관리팀과 24시간 핫라인 구축, 정보를 공유하고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필요 시 출동119구급대원에 환자상태·배정병상 등 신속정보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후 적정병원으로 이송한다.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현재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 즉시 추가 투입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나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관계자가 이용객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증명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과 20일, 3차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와 4차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7일 간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감안해 14일 간 계도기간을 둔다. 2021.11.01 hwang@newspim.com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총 11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5%로 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87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60.6%로 39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4병상이 남아있다.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춤추는 음식점 등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으므로 현장 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 조치에 들어간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 적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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