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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연말까지 구매제한 '승용차 10리터'…화물차·승합차는 30리터까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08:26

정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발표
오늘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주유소에서만 판매…수입·판매자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1일부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는 최대 30리터까지 구입할 수 있다. 요소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재고량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요소수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된다.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긴급하게 요소‧요소수를 공급해야 할 경우, 요소와 요소수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정부가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요소수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hwang@newspim.com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매처도 주유소로 제한된다. 다만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의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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