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두 번째 재판에서 "흉악범도 아닌데 매도당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강윤성은 "10월 20일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해 몽롱한 상태였다"며 "약을 끊고 공소장을 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살해 혐의와 관련,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해 집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 손이 내 낭심으로 와서 급한 마음에 흉기를 보인 것"이라며 "계획한 범행은 아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흉기 구입 시간과 40대 피해자 여성 A 씨를 만난 시간이 공소장에 같게 기재돼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윤성은 지난달 6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첫 공판기일인 지난달 14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강윤성이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심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던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고 가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마련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그는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50대 여성 B 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주자창으로 불러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