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공급‧관리 역량을 집중시키지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더불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태에서 발생한 투기와 부패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SH공사 5대 혁신방안'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11.09 ymh7536@newspim.com |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과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SH공사는 기존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각 자치구 마다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부터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상향사업까지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도 개선된다. SH는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용어부터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임차인'을 사용자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공공주택(150가구 이하)에도 청소·주택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 34곳의 재건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이나 이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더 큰 평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공공주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급모델을 도입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살면서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주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담겼다. 예방과 감시, 처벌을 강화해 투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직원 투기 방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땐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감시 체계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장 임명 후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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