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11.09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