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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오늘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사재기 방지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0:37

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31개조 108명' 투입
제조·수입부터 소매업체까지 연결고리 추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현상에 맞서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점매석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공급'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 마스크 사재기가 성행했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점매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당장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20톤)를 수입하고 군수송기까지 동원해 실어 나를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긴급 수송된 물량이 시중에 풀린다 해도, 도소매상에서 '사재기'에 나서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공급이 풍부하지 못한 마당에 현재로서는 '사재기 방지'가 핵심인 셈이다.

요소수 공급에 대한 해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에 당분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

도소매상 등이 요소수 재고를 월평균 10% 초과해 보유한 경우 매점매석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아도 단속된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로 전환해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요소 수입업체(약 90여개)와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등 1만개가 넘는다.

무엇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소매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10L들이에 평균 1만원하던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이 효과를 거둘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부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경기도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한 화물차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1만여개 이상이나 되는 업체를 단속반이 샅샅이 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정부가 당부하는 것도 단속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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