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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옥매각 특혜의혹 반박…"도시계획 변경, 박근혜 정부 국토부·공사 주도"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22:54

"가스공사 부지 주상복합용도 가능 부지"
"용도변경 아니라 주거 기능 추가한 것"
"시행사 1465억 누적 분양수익 지나친 왜곡"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쏟아지는 공사의 정자동 사옥 매각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부지매각과 관련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가스공사는 4일 공사의 정자동 사옥 부지 매각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옥 부지 매각 관려 특혜의혹은 공사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9월 말 대구로 이전한 후 정자동 사옥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했지만 4차까지 유찰되면서 재감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약 10억원의 사옥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앞선 4차 유찰에 따라 농어촌공사 등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해 시행사에 대한 계약해제권 허용 등 계약방법을 일부 변경 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5~6차에도 응찰자가 없어고 7차에 HTD&C에 최종 낙찰됐다.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시계획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사옥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토자진흥회의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확정했고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과 층수 완화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3차례에 걸친 공문은 모두 가스공사와 HTD&C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년 7월 13일 이후 보낸 공문으로 특히 3차 공문에는 매수자인 HTD&C를 적시해 국도부가 성남시에 원활한 매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로서 성남시에 사옥매각 인허가 협조 요청을 3회 실시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요청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 간호인력 숙소(65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가스공사 부지는 업무시설로서 주상복합용도가 가능한 부지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금 3억원의 시행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으로 48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면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당시 HTD&C는 감정평가액(1181억원)보다 높은 총 1312억원으로 가스공사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비 등을 감안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옥 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은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향후 관련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송 공문 [자료=한국가스공사] 2021.11.04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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