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회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KT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 차명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황 전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은 뒤 2016년 9월6일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 "대외 업무 담당 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승인·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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