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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국민대 졸업생 113명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5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오후 4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국민대 졸업생 장영달 등 113명 명의로 국민학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2021.11.04 min72@newspim.com

소송 청구액은 총 3000여만원으로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소송을 맡은 설창일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대가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공공복지안전과 관련한 논문 내용은 시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건이 공공복지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은 점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8시쯤 논문 재검증 계획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18일 본조사 불가를 결정한 김씨 논문의 조사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 약속'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확실한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공문 내용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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